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→ 1월 중순~2월 중순 회사 제출 → 2~4월 환급금 입금. 결혼세액공제(최대 100만 원), 자녀세액공제(1인당 최대 35만 원 확대 적용), 월세 공제 한도 확대(750만→1,000만) 등 2025년 개정사항을 챙기면 평균 20~30만 원 추가 환급 가능.
목차
- STEP 1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
- STEP 2: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
- STEP 3: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준비
- STEP 4: 환급금 조회 및 입금 시기
- STEP 5: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STEP 1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— 서류 준비의 90% 해결하기
“간소화 서비스만 제대로 쓰면 서류 준비 90%가 끝난다.”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, 교육비, 카드·보험 사용 내역을 자동 수집해 PDF로 내려받을 수 있어 시간과 실수를 크게 줄여줍니다. 2026년 1월 15일 개통 이후, 공인인증서/민간인증서로 로그인 → 필요한 기간 선택 → 자료 다운로드의 세 단계로 대부분의 준비가 완료됩니다.
간소화 서비스 이용 3단계
- 홈택스 로그인 →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
- 조회 기간 설정 → 2024년 1월~12월 전체 선택
- 자료 다운로드 → PDF 저장 후 회사 제출
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5대 항목
-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 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자동 미제출, 안경점 영수증 필수.
- 중고생 교복 구입비 — 학교 외 구매 시 누락, 구입처 영수증 보관 필요.
-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— 일부 학원 전산 미등록, 학원에서 영수증 발급 요청.
- 종교단체 기부금 — 자동 제출 제외, 기부 단체 증명서 필요.
- 산후조리원 비용 — 의료기관 아님, 별도 영수증 제출 필수.
STEP 2: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— 가구 환급액 극대화 전략
의료비는 총급여의 3%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. 맞벌이일 때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져 가구 전체 환급액이 커집니다. 핵심은 각 공제의 ‘문턱 구조’를 이해하고, 홈택스 미리보기로 여러 경우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.
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포인트
- 의료비는 총급여의 3% 초과분만 15% 세액공제 대상
- 연봉 차가 클 경우(예: 3배 이상)에는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반드시 비교 필요
STEP 3: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준비 — 누락된 공제 되찾기
2024년 중 퇴사자는 회사에서 한 약식 정산에 대부분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하면 평균 15~30만 원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퇴사자 유형별 대응법 및 필수 서류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—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
- 주민등록표등본 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필요
- 간소화 서비스 자료 — 1월 15일 이후 다운로드한 PDF 제출
STEP 4: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—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기
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를 사용하면 5% 이내 오차로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1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, 1~9월 자동 반영 후 10~12월 지출만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.
환급금 조회 3단계 프로세스
- 홈택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
- 지급명세서 확인 → 예상 연봉 자동 계산
- 공제 항목 입력 → 결과 확인
STEP 5: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— 신설·확대 항목 총정리
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놓치면 평균 20~30만 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. 결혼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 확대,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등 핵심 항목을 확인하세요.
2025년 신설·확대된 주요 항목
- 결혼세액공제 — 2024~2026년 혼인신고자 대상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
- 자녀세액공제 — 1명 25만 원, 2명 60만 원 등으로 확대
- 월세 세액공제 한도 — 기존 750만 원 → 1,000만 원으로 상향
- 주택청약저축 공제 — 연 240만 원 → 300만 원 한도로 확대
-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(7월 이후 지출분)
자주 묻는 질문
Q1.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의료비가 안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?
A: 부모님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 부모님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‘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’에서 자녀 주민번호로 동의하면 다음 날부터 조회됩니다. 또는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.
Q2.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: 불가능합니다. 자녀 1명당 부모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부모가 나눠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보통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Q3. 퇴사 후 백수인데 5월 신고 안 하면 벌금 내나요?
A: 무신고가산세 20%가 붙을 수 있습니다. 환급만 받을 경우 가산세가 없지만,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퇴사자는 5월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.
Q4. 연금저축과 IRP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?
A: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(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+ IRP 최대 300만 원).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 조합이 최대 절세를 만듭니다. 단, 인출 제약을 고려하세요.
Q5.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. 왜 그런가요?
A: 주된 이유는 (1)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지 못함, (2) 의료비가 총급여의 3%를 넘지 못함, (3)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충족입니다. 홈택스 미리보기로 각 항목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결론: 연말정산은 ‘아는 만큼’ 돌려받습니다.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, 12월 말 막판 절세(연금저축/IRP 추가 납입,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등)를 고려하세요.